
상환 수수료란 무엇인가
도메인이 만료되고/또는 자동 갱신 유예 기간(AGP)을 지나 상환 유예 기간(RGP)에 들어갈 때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도메인 이름이 만료되었더라도 갱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gTLD는 만료 후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수수료 없이 도메인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 30일이 지나면 도메인은 30일간의 RGP로 진입하며, 도메인을 복원하려면 먼저 상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. 당사가 gTLD에 대해 부과하는 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$100입니다.
ccTLD 도메인 등록기관의 갱신, 상환 및 복원 절차는 각 등록기관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.
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유
도메인을 제때 또는 유예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상환 유예 기간(RGP)에 들어갑니다. 이 수수료는 도메인을 귀하에게 반환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. 이 단계에서 도메인을 반환하고 갱신하려면 등록 또는 갱신 수수료 외에 $100의 상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




